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인이라도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친양자로 입양을 갈수가 있나요. (0) | 2023.07.27 |
---|---|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7.27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도 유증 받은 재산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7.27 |
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 (0) | 2023.07.27 |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나요. (0) | 2023.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