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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라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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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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