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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 입양의 경우 양자 될 자가 성인이라도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입양 갈 수 있지만(민법 제871조 참조),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 될 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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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라도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친양자로 입양을 갈수가 있나요.
- 답변
일반 입양의 경우 양자 될 자가 성인이라도 그의 부모의 동의를 받고 입양 갈 수 있지만(민법 제871조 참조),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 될 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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