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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종선고취소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44조 1호 나목 ). 사건본인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가, 사건본인이 실종기간 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마지막 주소지가 각각 관할의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사건의 관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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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답변
실종선고취소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44조 1호 나목 ). 사건본인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가, 사건본인이 실종기간 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마지막 주소지가 각각 관할의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사건의 관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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