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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조),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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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조), 자연인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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