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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모자간에는 일방의 사망 시 타방은 그 상속순위에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참조). 새어머니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새어머니와 결혼하셨습니다. 이 경우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새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계모자간에는 일방의 사망 시 타방은 그 상속순위에 있지 않습니다(민법 제1000조 참조). 새어머니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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