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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따라서 장례비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도 상속재산에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 답변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따라서 장례비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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