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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갑이 사망하였으므로 갑이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고 갑이 상속 받을 것을 다시 갑의 배우자와 갑의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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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의 아들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갑을 대신하여 갑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나요.
- 답변
갑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갑이 사망하였으므로 갑이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고 갑이 상속 받을 것을 다시 갑의 배우자와 갑의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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