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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 된 이후에 갑이 사망할 당시 갑에게 직계비속 없이 부모가 있었더 경우, 갑의 부모는 갑의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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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갑 사망 당시에 갑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갑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 된 이후에 갑이 사망할 당시 갑에게 직계비속 없이 부모가 있었더 경우, 갑의 부모는 갑의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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