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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과 을의 혼인관계에서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을은 상속 받았던 재산을 병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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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과 을의 혼인관계에서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을은 상속 받았던 재산을 병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답변
갑이 사망한 경우에 갑의 직계비속인 병과 갑의 배우자는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후에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824조 참조), 을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상속 받은 재산을 병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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