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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이 사망한 경우에 갑의 직계비속인 병과 갑의 배우자는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후에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824조 참조), 을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상속 받은 재산을 병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의 혼인관계에서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을은 상속 받았던 재산을 병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답변
갑이 사망한 경우에 갑의 직계비속인 병과 갑의 배우자는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후에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824조 참조), 을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상속 받은 재산을 병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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