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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 갑이 사망하면 을과 병은 모두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갖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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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한 경우에 갑이 사망하면 을과 병은 모두 갑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갖나요.


- 답변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면 갑과 병사이의 혼인은 중혼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됩니다(민법 제818조, 제810조). 따라서 갑과 병사이의 혼인이 중혼으로서 취소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존속하므로 갑이 사망하면 전혼의 배우자 을과 후혼의 배우자 병은 모두 갑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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