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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여 정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병의 중혼관계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정은 갑의 재산을 상속..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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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을과 법률상 혼인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과 법률상 혼인을 하여 정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병의 중혼관계가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하면 정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중혼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혼 중에 출생한 정이 갑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재1호 참조). 따라서 정은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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