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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갑에게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갑의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갑의 법률상 배우자 병은 갑의 아버지 을과 동순위자로서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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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는 아버지 을과 법률상 배우자 병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갑에게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갑의 아버지는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갑의 법률상 배우자 병은 갑의 아버지 을과 동순위자로서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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