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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갑에게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 을이 갑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수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을과 갑의 누나 병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에게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따라서 갑에게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 을이 갑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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