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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실업급여

실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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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실업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질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 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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