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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실업급여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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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장이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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