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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실업급여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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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 인원을 감축하기 위해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될까요


- 답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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