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압류될 수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실업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를 그만두면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30 |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양도될 수 있나요 (0) | 2023.07.30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는데 구직급여 대상이 되나요 (0) | 2023.07.30 |
회사에서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30 |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이직사유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0) | 2023.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