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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권이 양도될 수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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