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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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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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