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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신규채용 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상호 합의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연장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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