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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 받는 성과급(판매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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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 받는 성과급(판매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시간급, 주급, 월급 등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합니다.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에 대한 성과급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성과급을 월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임금정책과-801, 20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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