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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에서 재판상 도산등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의인가 확정이후에 퇴사한 경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기업에서 재판상 도산등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자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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