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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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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말도 없이 그만두긴 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3일간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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