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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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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자격 요건이 있나요.
- 답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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