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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는 경우, 휴게 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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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 있는 경우, 휴게 시간 외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에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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