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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무급인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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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무급인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 답변
노조전임자(무급인 전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4,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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