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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학원 강사인데 학원과 계약을 맺으면서 매달 월급을 인상하는 대신, 수강생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데 제가 퇴사하게 될 경우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유효한..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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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학원 강사인데 학원과 계약을 맺으면서 매달 월급을 인상하는 대신, 수강생 수가 기준에 미달하는데 제가 퇴사하게 될 경우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답변
계약 이후 근로를 계속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셈이 되는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고, 인원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 한 을은 퇴직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대구지법 2013나17030,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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