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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6개월 근무한 뒤 퇴사한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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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개월 근무한 뒤 퇴사한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나요


- 답변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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