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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의는 적어도 회의방식이라는 적극적인 형태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무효인 개정 퇴직금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유보도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4.06.24.,92다28556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상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비누진제로 바꾼다는 통보를 하였고 실제로 비누진제가 적용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변경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도되나요
- 답변
동의는 적어도 회의방식이라는 적극적인 형태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무효인 개정 퇴직금규정에 따라 아무런 이의유보도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1994.06.24.,92다285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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