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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를 1년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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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사에서 연차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1년 안에 연차계획서에 있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연차휴가를 1년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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