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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상속인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는 남편의 배우자와 그 자녀 2명이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그런데, 사례에서 공동상속인에 속하는 남편의 배우자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의 상속분은 1:1의 비율로 자녀 2명에게 각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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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저 사이에 자녀는 2명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 배우자인 제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저의 상속분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 답변
남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피상속인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는 남편의 배우자와 그 자녀 2명이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그런데, 사례에서 공동상속인에 속하는 남편의 배우자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므로 상속을 포기한 배우자의 상속분은 1:1의 비율로 자녀 2명에게 각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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