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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이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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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 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사망하면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이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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