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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고, 조건부 포기 및 일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중에서 채무만을 따로 떼어서 포기할 수도 있나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고, 조건부 포기 및 일부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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