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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은 근로조건을 직접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업경영차원에서 근로자들 적정한 운영과 배치를 위한 기준을 삼기 위하여 각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초부터 새로운 부서 신설에 따라 근로자들의 직급 하향이 있을 예정입니다. 직급만 변경이 될 뿐 승진이나 임금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변경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은 근로조건을 직접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업경영차원에서 근로자들 적정한 운영과 배치를 위한 기준을 삼기 위하여 각 부서별·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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