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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지각한 시간과 외출한 시간이 8시간에 달한다는 이유로 연차에서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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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지각한 시간과 외출한 시간이 8시간에 달한다는 이유로 연차에서 삭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68207-157, 2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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