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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과반수동의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경우 사용자측의 부정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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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과반수동의를 받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해 홍보를 하는 경우 사용자측의 부정당한 개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 측의 개입·간섭이라 함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지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1다18322,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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