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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857, 2012. 01. 1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사이에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 차별적 처우 아닌가요?
- 답변
임금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857, 2012.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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