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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사이에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 차별적 처우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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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들 사이에 근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 차별적 처우 아닌가요?


- 답변
임금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력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857, 2012.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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