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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시정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대법 2014두43288,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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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시정이익이 소멸하나요?
- 답변
시정신청 당시에 혹은 시정절차 진행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구할 시정이익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대법 2014두43288, 2016.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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