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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일할 때도 있는데 휴게시간을 따로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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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일할 때도 있는데 휴게시간을 따로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통의 기업에서는 점심시간이라는 명목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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