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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용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5월1일이 유급휴일이고 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을 대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5월1일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일용직근로자·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므로 5월1일이 유급휴일이고 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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