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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이 성희롱을 하자 사업주에게 해당 직원의 부서를 옮겨달라 요청했는데 오히려 제가 승진에 불리한 부서로 인사이동 받았습니다.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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