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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근로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어길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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