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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업체에 파견 중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업체에 파견 중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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