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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 파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사업주가 관리해야 하는 관리대장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 파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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