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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형상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나 계열사 등에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 파견과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해서 파견하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차별개선과-2171, 2008. 11. 1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외 파견(전출)의 경우에도 파견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형상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이른바 사외파견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또는 기술지도 등을 목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회사나 계열사 등에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 파견과는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해서 파견하면 근로자 파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차별개선과-2171, 2008.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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