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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죽고 난 후 상속인과 그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금양임야 등이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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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죽고 난 후 상속인과 그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금양임야 등이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 답변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며, 상속인이 아닌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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