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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토지에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구 민법 제996조 에 의한 제사용 재산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단독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7. 자. 2006스140결정).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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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토지에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은 제사의 주재자에게 단독으로 승계되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소유인 토지에 아무런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인 토지에 피상속인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 분묘기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구 민법 제996조 에 의한 제사용 재산으로서 호주상속인에게 단독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08. 10. 27. 자. 2006스140결정). 따라서 상속인들에게 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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