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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수가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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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가 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수가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3369,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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