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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국가시험 합숙출제 업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 사업로 볼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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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국가시험 합숙출제 업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 사업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제63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는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불가분하게 이루어져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의 비밀서류 등을 취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정책과-3713, 2015.08.12) 따라서 예외 적용 사업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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